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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속의 내력

  • 무속인나라
  • |
  • 2017-04-14
  • 조회수 1780
⊙서울 무속의 내력

캡처.JPG
 
동서활인서에 의원과 무당을 배치한 것은 
의원이 의약 치료를 맡고 
무당이 종교적 치료를 맡아 
환자를 입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치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에 국무(國巫) 또는 도무(都巫)라는 
명칭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데, 
이 국무나 도무는 왕조실록에 기록된 문맥으로 
보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궁 안을 드나들며 
왕실에 우환이 있을 때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하여 왕실의 신사(神事)를 
도맡았던 큰무당이라 생각된다. 

국가의 번영을 빌기 위해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거행하는 성숙청(星宿廳)에 제도적으로 
국무를 배치한것을 보면 국무는 
원래 국가에서 지정해 국가적 차원의 신사를 맡아보던 
공적 성격을 띤 무당이었는데,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왕가의 
신사를 맡아보게 되고, 유신들은 
국무가 하는 신사를 음사라 하여 비판했다. 

같은 국무에 대한 비판은 
성종 9년에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성현(成俔)이 올린 상소(上疏)에 잘 나타나 있다. 

왕실에 우환이 있을 때 국무가 치성을 드리거나 
굿을 했던 것은 빈번히 있는 일이었고, 
연산군의 경우는 궁중에서 굿을 하게 하고 
친히 무복(巫服)을 입고 춤을 추어 
총애하던 박내인(朴內人)의 명복을 빌기도 하였다. 


 - 무속인나라 공식 협력업체 한국무속협동조합 - 무속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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