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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왕신이라 함은

  • 무속인나라
  • |
  • 2017-04-14
  • 조회수 1428
⊙ 조왕신이라 함은

캡처.JPG
 

리가 어릴 적에 부엌 부뚜막에 정화수가
항상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또 정한 수가 올려져 있는 그 부뚜막 앞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두 손을 합장하고
허리를 조아리고 중얼거리는 
것을 한 두 번은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지만 감히 
물어 보지를 못하였다가 지금에야 그것이 조왕신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보통 조왕신이라고 하면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 
그 기원은 불을 다루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불을 다루다 보면 항상 화재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불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으로 승격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는 모양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조왕신을 모시게 되었는지 
그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중국의 서한시대 
<회남만필술(淮南萬畢術)>에 의하면 조왕신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매월 그믐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구신회귀천, 백인죄(口神晦歸天, 白人罪)」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한에 이르러서는 부뚜막에는 작은 신이 거하면서 
인간의 허물을 살피고 꾸짖기도 한다고 전하였다. 

또한 진나라 시대에 와서는 조왕신은 
세상 사람들의 죄과를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고하는 
사찰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포박자-미지편 동한위서」에서 이르기를 
「매월 그믐밤에 조왕신은 상제에게 죄상을 아뢰는데, 
죄가 큰 자는 300일 감수하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자는 3일을 감한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은 
매달 그믐에 이르러 기축일(己丑日) 
묘시(卯時)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 구간을 신구간(新舊間)이라고 하여 
이 시기에 모든 이사를 다 끝내고 있다. 

즉 제주도에 있는 일만 팔천여 신들이 
신관과 구관이 교체되는 기간이므로 제주 도민은 이를 
이용하여 이사를 한다거나 가옥을 고친다거나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면 동티(신의 성냄으로 인한 재앙)가 
나서 몸이 아프게 되어 심방(무당)을 부를 사이도 없이 
죽는 다는 믿음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신구간은 대략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까지 약 7일간인데 
양력으로 대략 1월 하순 쯤 이다. 
이날 조왕신께 제사를 드리면 조왕신이 기분이 좋아 
옥황상제에게 집안의 나쁜 일들은 숨기고 
좋은 일만 이야기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여 조선 중기까지 반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조왕신에게 뇌물을 먹인 것이다. 이때 바치는 제물로 
떡과 과일,생선 등의 제물을 받쳤는데 이때 색다른 제물을
하나 더 올렸다. 그것이 엿 즉 조청 이였다. 

즉 조왕신이 이 엿을 먹고 입이 딱 달라붙어 
집안 식구들의 온갖 잘잘못을 옥황상제에게 말을 할 때 
우물거리며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게 되니 
결국 말하는 조왕신이나 듣는 천제가 흐지부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조왕신의 입을 막아보려는 인간들의 순수한 모습을 
볼 수 가 있다. 그러면 조왕신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하여 신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자. 

조왕신은 불의 신이므로 우리 최고(最古) 조상 중의 한 분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불의 신으로 여겨지는 한
인천제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진주 소씨 문중에 전해오는 족보 서문에 보면 
한인천제의 호가 축융(祝融)이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축융은 다른 말로 성축(成祝)이라고도 하는데 
불을 관장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즉 남방적제라는 말이다. 
그러니 한인천제는 최초의 불의 신이자 해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조왕신은 한인천제의 대리자로써 불씨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여 
매월 그믐에 하늘로 올라가 한인천제에게 
그 사람의 언행을 고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조왕신이 한인천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 풍속의 예를 들 수 있다. 
조왕신에게 제사할 때는 당반(鐺飯:속칭 노구메)을 
사용하였으며 장등(長燈)으로 불을 밝혔는데
이것을 인등(因燈)이라고도 했다. 
이 인등(因燈)은 신등을 말하는데 
즉 한인천제(桓因天帝)의 등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도 인등(因燈)이라 하여 사찰이나 
무당 집에서 많이 밝히고 있다. 
러나 이 인등 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며 
누구에게 자신의 기복을 기원하는 것인지 모른다. 
인등 불을 밝히는 진정한 뜻은 한인천제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한인천제에게 바치는 불인 것이다. 

인등 불을 밝힘으로써 그 사람의 살아생전 운명과 사후의 
처분까지도 우리의 최고(最古) 조상인 한인천제에게 모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왕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등을 사용하는 거나 
당반을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한인천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조왕신과 한인천제의 관계로 보아 
조왕신은 하늘의 신인 한인천제로부터 
가정의 불을 관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가택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조왕신을 부엌을 지키는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부엌에는 항상 불씨를 보관하여야 하는 곳인 만큼 
불의 신인 한인천제의 대리자인 조왕신을 부엌에 모셔두고 
불씨를 꺼트리는 일없이 잘 보관하게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조왕신이 있는 곳인 만큼 청결하게 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부엌이라는 곳이 남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여자들만 모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장소이다. 


sadasd.JPG
 

그러나 남자들이 없는 부엌이라 할지라도 조왕신이 있으므로 
모든 행동들을 보고 듣고 있다고 믿게 한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줌으로써 집안의 재물을 낭비하여 
함부로 쌀을 버린다든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겠다. 

그 예로 부엌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이 있다. 
부녀자들이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하며,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발을 디디는 것, 
또는 부뚜막에 올라서는 것 등은 금기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면 조왕신이 부엌을 지키는 신이 된 것은 
불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들에 의하여 
부녀자들의 행동거지를 규제하는 방편으로 
조왕신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여 본다. 
조왕신은 부녀자들과 관계가 깊은 곳이므로 
조왕신을 여신으로 간주하였으며 다른 말로 
조신, 조왕각시, 조왕할망, 조왕대신, 부뚜막신 이라고도 하는데 
가택신(家宅神) 중에서 유일하게 부녀자들이 
매일 정한 수를 바치며 섬기는 신이었다. 

조왕신은 집안을 보호하고 부녀자들이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조왕신의 도움으로 집안이 잘되며, 
특히 객지에 나가있는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조왕신을 모시는 방법에는 부엌 부뚜막에 물을 담은 종지를 놓아 
조왕신을 모시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조왕보시기” 
또는 “조왕중발” 이라고 부른다. 

또한 강원도 화전민들은 부뚜막에 불씨를 보관하는 곳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을 “화투” 또는 “화티”라 부른다. 
이렇게 조왕신을 불의 신으로 모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왕신에서 비롯된 풍속이 2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사를 갈 때 불을 꺼트리지 않고 가지고 가는 풍습이나, 
이사 간 집에 성냥을 사 가지고 가는 풍습처럼 
불을 신성시하며 숭배하던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왕신은 중국에서 유래된 가택신으로 어쩌면 
화하족(한족)이 중국을 석권하면서 동이족인 
한인천제 격하시키기 위하여 부엌에 불 때는 
아궁이 신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듣다. 

옛날에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대대로 보존하여 왔는데 
이는 단순히 불을 얻기가 힘들어서  보다 불의 신인 한인천제를 
숭상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예로 지금도 조상 대대로 내려 온  
불씨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다. 
신(辛)씨 종가 댁이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 
요즘은 가스를 비롯한 연료의 발달로 불을 다루는 
일들이 별로 없어졌지만 그래도 화로를 이용하여 
불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다인(茶人)이다. 

다인들이 불을 지피고 차를 우려낼 때 제일 먼저 
한잔의 차라도 정성껏 우려내어 한인천제나, 

조왕신에게 바치는 행위야 말로 진정 우리 문화의 정신을 
이어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참 茶人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 무속인나라 공식 협력업체 한국무속협동조합 - 무속신문 발췌,
 - 저작권자 한국무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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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양도 등 금지)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6조 (손해배상 책임) 1.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이용자가 제10조 및 기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10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면책/배상)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자료, 정보 또는 사실 등(이하 ‘자료 등’이라고 합니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아래 당해 자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 등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승낙 없이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거래 등 영리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어떠한 재산적 이익에 관하여도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19조 (약관의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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