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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난치병, 의학 한계를 초월한 무속신앙

  • 무속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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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4
  • 조회수 1813

⊙불치병, 난치병, 의학 한계를 초월한 무속신앙


무당의 여러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하나는 병을 고치는 기능이다.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다. 많은 종교들이 병에 대한 치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서 성립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무병이라는 병을 앓고서 무당이 된다. 무병의 치료는 신을 모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병의 치료에 대한 기본 원리를 말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병은 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을 모시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신능ㄹ 모신 무당은 평생 무당이 되어 춤과 노래로 신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다.

 

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굿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무당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당은 의사와 같은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무당은 신에 의한 병을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몸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의미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기다릴 때는환자 자체가 가진 생명력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처를 째고 약을 발랐다고 해서 원만하게 아물고 낫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환자 자신의 생명력이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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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생명력과 의술이 합쳐져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두가지는 반대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지나치게 의사만을 신용하고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신앙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의술을 경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무당과 의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학과 생명력에 대한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적어도 사고구조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개화기 초기에 종두법이 국내에 수입되었을 때 무당들이 종두 정책에 심한 반발을 일으킨 적이 있다. 반면 의학계에서는 무속을 미신시하여 타파 운동이 일었다. 이런 현상은 개화나 근대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갈등과 모순일 뿐, 근본적인 모순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약이나 의학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나 치료과정에서 무속적인 근본사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난치병이나 중병에 대한 문제를 의학적인 것으로만 처리할 수 있게 사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의학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면만을 과신하는 단순 주의자일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한국인은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무속신앙 또는 기타 신앙에 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병이 나면 이를 관찰하는 과정이나 진단에까지 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있다. 또 의학적인 치료를 신앙적인 것과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치료를 다한 다음, 무속신앙에 의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여타의 이유로 해서 그러한 기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이를테면 병원에서 불치나 난치라고 인정된 사람으로 의학의 한계를 넘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취할 태도는 이미 없다.

 

이러한 의학적 처리의 한계를 넘는 선에서 무속신앙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의학은 어느 정도 질병에서 치료까지에 미치는 반면, 무속은 처음부터 죽은 후까지 관여하여 전체적 통일체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속신앙은 의학적인 면에서도 전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든 개인의 생사문제에 대해 미신이라 하여 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기교수와 지히교수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료문제에의 해결을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상당수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 수가 줄어가는 추세라 하더라도 아직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현대의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도 농촌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통 의료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러 의료 자원의 통합을 모색하여야 보건과 건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 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낙인을 찍기에 앞서 농촌주민들의 입자에서 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보건 계획에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무속신앙에서 병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여 본다.

 

이부영박사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는 잡귀나 무엇인가가 붙어서 병이 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무속신앙에서 병의 원인을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한 암시를 주는 말이다. 반드시 무엇이 붙어서만 모든 병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은 주로 잡귀가 붙거나 씌워서 된다고 믿는다. 무병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신이 씌워서 무병이 든다고 한다. 이러한 병은 의학적인 치료로도 나을 수 없고 신앙적인 치료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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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병은 우선 신에 의한 병인지 귀신.잡귀에 의한 병인지를 알아서 치료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무병의 경우는 신이 시켜서 또는 신이 붙어서 생긴 병이기는 하지만 이를 떼어 버리는 것이 치료가 아니고, 신을 잘 모심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귀신이나 잡귀가 붙어서 생긴 병을 경우에는 이를 떼어버림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사람이 미친 경우에는 귀신이 붙었다고 믿고 이를 떼어내는 것으로 치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귀신을 떼어내는 의례는 거의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다. 주술적 의례는 무당이 아닌 맹격이 하는 독경이 있다. 간단한 의례인 경우 맹격이 아니고 주부가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즉 주분가비손이라고 하는 작은 의례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삼신할머니라 불리는, 마을의 아기의 병을 고치고자 비손을 하여 주는 노인이 있기도 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간단한 의례에서 굿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례가 있으나, 무당은 잡귀를 떼는 의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신을 모셔서 간접적으로 잡귀를 쫓는 형식을 취한다.

 

무당은 직접 신이나 귀신을 떼어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우환굿은 신들을 불러서 풀어 먹이고 즐겁게 하는 잔치의 성격이 있으나 병의 원인이 신이나 잡귀 따위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는 마찬가지이다.

 

사람에게 잘 붙는 귀신은 원한이 많거나 악한 것이다. 일정한 제사를 받아 먹지 못하거나 자식이 없는 뜬귀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귀신 가운데는 마을이나 사회전체에 위협을 줄 만큼 원한이 큰 귀신도 있을 수 있다. 그 경우는 집단적으로 원한이 강한 귀신을 부락신이나 사회의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널리 믿고 있는최 영 장국을 산신으로 모신 경우를 들 수 있다. 또는 미모의 처녀로 죽은신을 모신 아랑각 등이 이러한 종류하고 할 수 있다. 이는 원혼을 모셔서 집단적 예방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은 신이나 귀신이 붙거나 작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치료는 이를 제거하는 의례로 행했다. 병 가운데서 가장 신의 작용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마마라는 병이다. 마마란 천연두를 말하며, 이 병을 일으키는 신의 이름이다. 이 병이 전염하기 때문에 손님이 왕래한다는 뜻으로 믿어서인지손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손님이 들었다라는 말은 천연두에 걸렸다는 뜻이다. 이병에 걸리게 되면 약물 치료나 의원의 출입, 의학적 치료는 일체 금하는 대신 이 손님을 공경하고 경배 신앙하여야 한다. 신이 머물고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출입시에는 절을 하여야한다. 되도록 신이 노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 신이 나갈 때 잘 가라고 마마배송굿을 하여 배송한다.강남호구별상기라는 사령이를 세우고 싸리로 말을 만들어서 타고 가도록 차려 놓는다. 무당이 이 굿을 할 때는 마부를 등장시켜 말을 몰고 나가는마부노정기를 부르게 한다.

 

예전에 이 병이 유행하면 무당들은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굿을 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이것은 서양에서 종두법이 들어오기전까지 상당히 성행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지석영에 의해 우리나라에 종두법이 도입되면서 배송굿이 줄기 시작하여 지금은 독립된 마마배송굿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열두거리 가운데는별상거리라는 제차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마손님을 모시는 거리이다.

 

별상거리의 가사를 들여보면 이 신은 원래 한국의 신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왔다가 가는 신이라고 한다. “대국 강남에서 나올 때 쉰세 분이 나오려고 하였으나, 한국은 춥다는 말을 듣고 쉰 분은 돌아가고 단 세분이 나왔다. 이 세 분이 한국의 집집마다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름지어 준다는 사명을 띠고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대개 한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열사흘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 병균의 잠복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전 사람들은 균의 잠복기간을 신이 머무르는 기간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특히 신이 행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의학적 처방이나 약물치료를 삼가게 하였다.

 

지금은 이 병에 대한 금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병의 존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무속신이 의학에 의해 완전히 정복된 좋은 예이다. 경상도 굿에서 마부와 손님이 등장하는 손님굿이 있으나 구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마부가 등장하고 사람이 엎드려 말이 되어 대사를 주고 받는다. 이때 무당이 말의 치레를 하는데이 말 불알을 볼라치면 왕방울같이도 생겼구나. 왕방울쇠도 쇠로구나 쇠값으로 받아라.....” 등의 사설이 있다. 이것은 손님굿의 마부타령에서 연유된 것이다. 다른 부분이 거의 생략되고 연극적 요소만이 남은 것이다.

 

우환굿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일정한 병의 원인을알았다고 해서 그 신만을 위하여 하는 굿은 아니다. 손님굿의 경우는 너무나 특정하기 때문에 주로손님위주의 굿이었다고 하지만, 하나의 신만을 위해서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 집안에 어떤 환자가 생겼을 경우, 그 환자나 그 환자의 병인이 되는 신만을 위한 굿을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발생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가정의 경제나 생활 전체와 관련 되는 것이 물론이다.

 

또 하나의 신만을 위한다 해서 낫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들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주 작은 잡귀에 의한 병이라면 여러 신들이 위협하여 쫓을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신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하나의 신만을 모셔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병은 삼신과도 관련되고 손님별상과도 관련이 되고 또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칠성이나 제석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도 일정한 하나의 신만을 모셔서는 안 되며 모든 관련 신들을 복합적으로 모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굿은 자연 복합적으로 된다. 우환굿이라 하지만 전 굿의 과정을 두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환굿이나 재수굿의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또 우환굿이라고 하여도 조상이 탈이 나서 우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 사령제나 조상을 위한 굿이 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또 재수가 없어서 하는 재수굿인 경우도 조상이나 다른 신들을 함께 모시게 되어 있으니, 자연 재수굿이나 우환굿, 사령제가 겹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굿을 나누어 분류한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굿의 규모나 성격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사령제의 경우는 사령을 위한 거리가 덧붙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여하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의료행위와 함께 우환굿이 성행했다. 그러나 현대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무속신앙에 의존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일은 극히 적어졌다. 그러나 무속은 현대 의학과 함께 아직도 환자들의 편에서 신앙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비록 굿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가지만 의료와 신앙적인 것과의 조화라는 사고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무속신앙은 현대 의학과 함께 신앙적 기능을 계속하리라고 생각된다.

 

- 무속인나라 공식 협력업체 한국무속협동조합 - 무속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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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19조 (약관의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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